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를 고의나 자해행위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사업주 의견서, 재해경위조사,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개인 실손보험의 보상 여부는 계약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 탑승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등에서도 안전검사·관리·사용제한 의무를 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산재로 승인될 경우, 치료비(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회사가 별도로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전까지 발생한 선급 병원비를 회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공단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