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코인 상장폐지를 3시간 앞두고 코인 8종의 상장폐지를 취소한 사례가 국내 거래소에서 있었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코인빗으로 당시 코인들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의 8개의 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장폐지를 취소하면서해당 어떤 코인은 30배나 폭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도 6월에 한창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정리하던 시기에 업비트의 경우도 24개의 코인을 상장폐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비트의 경우는 아직 상장폐지를 결정하였다가 상장폐지 취소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위믹스 코인의 경우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상장폐지일 전날인 7일에 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좋지 않은 것은 이번 가처분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과거에도 업비트와 상장폐지 코인인 피카와의 가처분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로 당시에는 상장폐지는 업비트의 재량권으로 인정해줬던 사례가 있으며, 위메이드가 선임한 '김앤장'이 재판 하루 전날 사임한 것을 보아서 재판의 결과가 위믹스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김앤장은 질 것 같은 소송은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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