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을 도로가장자리에 주차했습니다. 주차한곳은 아스팔트위에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 또는 흰색 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도로의 연장부분을 보니 제가 주차한 부분만 노란색 실선이 풍파에 의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정차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표시줄이 없어서 차량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했는데 이럴경우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치 않은 곳에서는 단속을 잘 하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도로 선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등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주차 가능 지역이 아닌 경우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 신청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으나 해당 상황을 살펴 노란색 실선으로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황색 실선은 한정적으로 주, 정차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벗겨진 황색 실선과 더불어 주,정차가 허용된 시간대가 적힌 표지판이 있었다면 이의 신청하셔도 힘들듯 보입니다.
황색 실선이 벗겨져 점선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차만 가능할 뿐 주차 금지 구역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