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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3473
아하347323.08.04

불법주차 과태료 신고를 받았습니다..

공사중인 현장이었고, 횡단보도 신호도 없고 사람이 건널 수도 없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주차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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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횡단보도 부분에서는 절대 주정차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겠네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도로교통법에 32조에 보시면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인 곳은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공사중 이런거 상관 없습니다.

    횡단보도 흰색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무조건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횡단보도는 무조건 주차가

    안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횡단보도는 우리가 인도을

    빌려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다

    또한 갈수록 횡단보도에 대한 규제는 심해지는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네 않될것 같습니다

    아찌되었든 사람이 건너가는 횡단보도라서요

    공사중이라 막혀있다싶지만 그 앞까지 건너가다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암튼 주의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의 신청 같은거 함 해보시는건 어떠실런지~~

    과태료 넘 아까워요 흑 ㅜㅜ


  •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공사중이라고 하더래도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게되면 안되겠지요 누군가 지나가다 신고했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