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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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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신고를 받았습니다..

공사중인 현장이었고, 횡단보도 신호도 없고 사람이 건널 수도 없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주차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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