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현장이었고, 횡단보도 신호도 없고 사람이 건널 수도 없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주차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횡단보도 부분에서는 절대 주정차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겠네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도로교통법에 32조에 보시면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인 곳은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공사중 이런거 상관 없습니다.
횡단보도 흰색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무조건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횡단보도는 무조건 주차가
안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횡단보도는 우리가 인도을
빌려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다
또한 갈수록 횡단보도에 대한 규제는 심해지는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네 않될것 같습니다
아찌되었든 사람이 건너가는 횡단보도라서요
공사중이라 막혀있다싶지만 그 앞까지 건너가다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암튼 주의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의 신청 같은거 함 해보시는건 어떠실런지~~
과태료 넘 아까워요 흑 ㅜㅜ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공사중이라고 하더래도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게되면 안되겠지요 누군가 지나가다 신고했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