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신고를 받았습니다..
공사중인 현장이었고, 횡단보도 신호도 없고 사람이 건널 수도 없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주차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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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횡단보도는 무조건 주차가
안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횡단보도는 우리가 인도을
빌려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 합니다
또한 갈수록 횡단보도에 대한 규제는 심해지는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네 않될것 같습니다
아찌되었든 사람이 건너가는 횡단보도라서요
공사중이라 막혀있다싶지만 그 앞까지 건너가다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암튼 주의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의 신청 같은거 함 해보시는건 어떠실런지~~
과태료 넘 아까워요 흑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