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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태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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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하려는데 종목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저에게는 한 증권계좌에 천천히 우상향해서 불타기 한 종목들과, 초반 하락으로 물타기 한 종목들이 있어요.

전자는 이동평균법이, 후자는 선입선출법이 유리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1. 그러면 어떤 종목에는 선입선출법, 어떤 종목에는 이동평균법 이렇게 따로 적용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2. 아니면 한 증권계좌에는 하나의 법칙만 사용할 수 있나요?

  3. 증권사에서 발급해주는 PDF 내역서에 적힌 방식대로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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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동일해야 합니다. 즉, 모두 이동평균법 또는 모두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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