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반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증권
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시 주당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하나의 선택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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