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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표범
그늘표범24.04.21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과 양도 소득세 계산할 때 이동 평균법과 선입 선출법을 각각 따로 적용해도 되나요?

내년에 낼 세금 질문인데요, 비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가 조금 발생해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과 손익 통산하여 세금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때 주당취득가액을 비상장 주식은 선입선출법으로, 해외 주식은 이동 평균법으로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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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주식을 이동평균법으로 계산 시 추후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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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반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증권

    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시 주당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하나의 선택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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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은 선입선출법이나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신고할때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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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권회사에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보통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하는 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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