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점주만 처벌을 받게되나요?
혹시 미성년자들이 작심하고 속여 주류를 구매했다고 하면, 해당 점이 참작돼서 처벌을 덜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를 알지 못하고 판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이 아닌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점주를 속였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