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시 점주만 처벌받나요?
주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점주만 처벌을 받게되나요?
혹시 미성년자들이 작심하고 속여 주류를 구매했다고 하면, 해당 점이 참작돼서 처벌을 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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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를 알지 못하고 판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이 아닌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점주를 속였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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