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이후에는 더이상 특정인이 갖는 사유재산이 아니며, 퍼블릭 도메인이라고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한 재산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허락이 없어도 지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예시들은 구전되어 전달된 것들이 있어서 실저작권자가 누군지도 애매하고, 저작권자가 명백해도 보통 사후 70년이 지났습니다.
띠라서 누구든지 그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책 출판, 상업적 이용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