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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고요한눈토끼
2년 이상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 종료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 계약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근무처에서 부탁으로 3일정도 일용직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정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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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이후 일용직 계약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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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3일 더 근무한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3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