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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두루미182
제목 그대로 명목상 사업주는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법인입니다.
이름도 특이하고 실존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목표인데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목적/형식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과정을 통해 간이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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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라도 임금체불진정이나 대지급금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