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외형상 사용자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함)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8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