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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돌고래
매끈한돌고래22.08.12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

중소기업 운영중인데, 법인 등기할때부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들어져있습니다.


고용보험 업무 처리중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될수없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관계부서 연결이 한시간째 안되네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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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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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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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1등급(40,950원)에서 7등급(76,050원)의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등급이

    높을수록 나중에 실업급여 금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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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외형상 사용자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함)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8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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