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이직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급은 대리구요. 예를들어 이력서상 희망연봉을 5500만원 기재하였는데, 지원한 회사 기본 대리 연봉 테이블이 6천만원이라면 연봉은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및 연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직급별 테이블 적용받는다면
6,000만원으로 적용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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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당시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상 희망연봉을 5500만원 기재하였는데, 지원한 회사 기본 대리 연봉 테이블이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으로 하는 게 맞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연봉을 기재한 상태라도 회사에 연봉 테이블이 있고 질문자님이 대리로 채용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60,000,000원의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테이블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에 구속되어 연봉테이블 상의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연봉규정에 의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회사의 급여 테이블에 맞추어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 희망연봉에 맞추어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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