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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비46
다정한나비4624.02.13

펫샵에서 반려 동물을 분양 받고 나서 치료비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1/29일 펫샵에서 강아지 한 마리 분양 받음
(자신의 형제가 훈련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은 정말 꼼꼼히 따져서 강아지를 데려오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력 어필하여 그 자리에서 강아지를 분양 받았음)


동물 보호법 의거 1,2차 백신 내역 등의 수의사 기록 내역 및 구충 내역, 강아지를 분양 받을 때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강아지를 수입한 업소명과 주소, 생산 업자의 정보를 달라 했으나 따로 드릴 서류가 없다며 거부.(2/12일) > 2/13일 오전 8시 30분 경 다시 한번 판매 업자로서 구매자인 본인에게 위의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서류들을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 않음. (문자 메시지 증거 있음)


2/7일 3차 예방 접종일이라 펫샵과 연계된 동물 병원에 방문해 접종 받음.
접종 후 설사와 구토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내원 하라고 했고, 2/8일 오전 혈변과 설사를 봐 바로 내원 하여 알러지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음.
2/9일이 설 연휴 시작이라 계속 설사 및 혈변 증세를 보일 시 바로 24시 큰 병원에 가라는 수의사 답변.


2/10일 저녁부터 상태가 슬슬 안좋더니 밤 10시 30분 상태가 심각해져 24시 병원을 급하게 방문.(혈변, 과호흡,구토,설사,식사 및 물 먹기 거부)


아기 강아지라 면역도 약하고 폐에서 크랙킹 사운드가 들리며 파보이거나, 코로나에 걸렸을 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답변 받음.(음성으로 나왔으나 잠복일 수도 있다고 했음)
응급 처치로 주사 맞고 밤새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다시 내원 하라는 수의사 말을 듣고 귀가.


정신 없는 와중 약 8시간 후 2/11일 오전 7시 30분 경 상태가 더 안 좋아져 펫샵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응급실을 바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24시 병원 재 방문.
1분에 약 20~30회 호흡이 정상이나 60회가 넘어가는 과호흡 증세로 입원을 바로 해야 된다는 수의사 답변.
>바로 입원 시켜 산소방에 들어가 안정을 취한 후 혈액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함. (간 수치가 높으며 단백질 수치가 낮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옴)


2/11일 오후 3시경 펫샵 방문해 이 사실을 고지했고 밤 11시 반 혈변과 함께 다시 설사를 눠 다른 24시 동물병원에 방문.
검사 결과 장 내에 정상 세포가 하나도 없고 기생충과 세균이 가득하다는 답변.(3개월 강아지에서 이 정도의 양은 처음 본다는 수의사 답변)


바로 펫샵에 전화했고, 여태 나온 병원비 전체가 아닌 고지하고 간 2/11일 오전 입원비만 받겠다고 했으나 거부했고 자신이 수의사에게 데리고 가면 엄청 싸게 치료 할 수 있다며 다른 곳은 돈 안 준다고 말하며 2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으며. 펫샵과 연계된 동물 병원에 따지라는 답변 받음.


설 연휴 밤, 새벽 내내 강아지가 아파서 과호흡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신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펫샵 사장이 떠올라서 전화를 하며, 설사 연락을 해서 데려갔다고 해도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지 알고 데려 가냐, 전문의인 수의사보다 잘 아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끝까지 펫샵 사장은 자신이 데려가면 훨씬 싸게 치료할 수 있는데 보호자 마음대로 여기 저기 병원 데려갔기 때문에 보상 못해준다는 발언을 함. 논리가 없었고 말이 통하지 않음. > (이 부분에서 화가 정말 많이 났었음)


2/12일 오후 4시경 연계된 동물 병원 수의사와 통화.
가정에서 기생충이나 세균이 감염 되었을 일은 없으며, 번식장이나 펫샵에서부터 이미 보균 하고 있던 세균들이나 기생충들이 3차 백신을 맞고 올라온 것이라는 답변 받음.


p.s 여태 갔던 병원들 진료 확인서 및 상세 영수증 보유 & 펫샵 사장, 수의사와 통화 내용 있음(사전에 녹음한다고 동의 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동의함)

민사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을지 궁금하고, 제가 승소하게 된다면 얼마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펫샵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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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하자 있는 물건(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를 해서 강아지를 반환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강아지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출한 치료비 등이 강아지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분양대금 한도로 손해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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