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아는 사람이 싸움을 했습니다.
저도 상세한 상황은 알지 못 하고, 오로지 지인의 증언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주세요.
우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지인이 어제 저녁, 편의점에 들렀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인이 근처에 서있던 모르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안 하고 기침하는 걸
지적했더니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드잡이질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인은 이빨이 조금 깨지고, 상대방은 코피가 났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제지로 일단 싸움을 멈추고 경찰을 부르면 서로간에 불편해지니까
부르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지인은 그대로 집에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와서 뭔가 불안해졌는지 폭행 사건에 관한 법적 조언을
사방에 물어보고 다니고 있네요.
저도 오늘 오전 동안 지인에게 잡혀서 상담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상세한 정보는 더 이상 적을 게 없네요.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올바른 건지
간단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폭행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폭행을 서로에게 가한 것으로 서로 폭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위와 같이 서로 합의를 하여 고소를 진행 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