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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4.20

지인이 편의점에서 근무 중에 주취 손님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미처 녹음 못했는데 협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지인이 편의점에서 근무 중에 주취 손님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미처 녹음 못했는데 협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혼자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카운터 내에 접근하여 말하는 장면은 있는데 음성 녹음은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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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본인이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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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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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협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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