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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얄쌍한몽구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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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있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했다면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인 A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B를 인적공제 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배우자B 사업소득으로 10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 A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빼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부양가족을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는 배우자 인적공제 및 배우자 관련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를 기본공제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를 빼고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이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