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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물수리95
특출난물수리9523.05.10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전날 저녁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구두계약했습니다.

근무일은 매 주말 주2일이고요

휴게시간의 경우 일마다 1시간이고 그시간동안 편의점 문을 닫고 나가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건상 힘들어서 휴게시간 반납하고 대신 1시간분 임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6시간인데 휴게시간 주 2시간을 제하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수령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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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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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체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노동청 신고 시 주휴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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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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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법에서 최소한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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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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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체류시간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매일 1시간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못 쉬었다면, 결국 1주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에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급여 받기로 했다면 사장님과의 문자, 카톡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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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날 저녁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구두계약했습니다.

    근무일은 매 주말 주2일이고요

    휴게시간의 경우 일마다 1시간이고 그시간동안 편의점 문을 닫고 나가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건상 힘들어서 휴게시간 반납하고 대신 1시간분 임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6시간인데 휴게시간 주 2시간을 제하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수령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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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한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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