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날 저녁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구두계약했습니다.
근무일은 매 주말 주2일이고요
휴게시간의 경우 일마다 1시간이고 그시간동안 편의점 문을 닫고 나가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건상 힘들어서 휴게시간 반납하고 대신 1시간분 임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6시간인데 휴게시간 주 2시간을 제하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수령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