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휴게시간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주2일 10:00~18:00 주 16시간일 을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은 휴게시간 포함해서 14시간이라고 못준다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휴게시간에 대해 공지도 못 받았고 가져보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1인 근무하는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갖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제공이 안된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