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적용시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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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기간은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작업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16일에 기본급이 오른 직원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1. 16일에 올랐더라도 1~30일 연장근무 모두 오른 기본급 기준의 통상시급으르 계산한다
2. 1~15일은 기존 기본급으로 , 1630일은 오른 기본급 기준의 통상시급으르 계산한다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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