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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7

통상임금 적용시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적용시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 계산기간은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작업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16일에 기본급이 오른 직원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1. 16일에 올랐더라도 1~30일 연장근무 모두 오른 기본급 기준의 통상시급으르 계산한다

2. 1~15일은 기존 기본급으로 , 1630일은 오른 기본급 기준의 통상시급으르 계산한다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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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6일 부터 기본급이 오른 경우

    2번으로 말슴하신 것 처럼 1~15일 기준 기본급 따로 16일부터 30일 급여 기준 기본급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소급의 범위도 정하게 되므로, 소급의 범위를 정하였다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무런 정함이 없고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서 변경 일자를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한 경우라고 한다면 변경 시점 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 인상 임금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그 법적 성실상 사전에 미리 정해집니다.

    연장근로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급 시기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할뿐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가 행해진 당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15일 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인상 전 통상임금으로, 16일~말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인상 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활용되며,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정성'인데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 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하고 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최소한의 연장근로 등을 하는 시점에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3. 16. 부터 임금이 인상된 경우 3. 1.-3.15.까지의 연장근로는 인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16. 이후의 연장근로는 인상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