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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락이다

나락이다

회사 금연 미시행시 수당삭감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 흡연자들 대상 지속 흡연시

직책수당 삭감을 합니다.

담배값을 주는것도 아닌데 흡연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도 문제없는건지요?

회사내 흡연을 금지하는건 이해해도

퇴근 및 휴일에도 금연을 강제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흡연을 이유로 직책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직책을 갖춘 자들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을 흡연 등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동의없이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퇴근 및 휴일에까지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벗어난 강요이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