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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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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나 티타임으로 자리 비울 경우 근로 시간이 안되는 것인가요?

어느 한 회사가 흡연이나 티 타임 등으로 자리를 15분 이상 비울 경우 그 시간만큼 근로 시간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흡연이나 티 타임시에도 회사 업무에 관한 대화를 자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정 시간이 경과했다고해서 근무 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회사의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방침이 근로 기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해당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됐느냐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5분이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나, 15분 이상의 자리비움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함에도 지휘나 감독 없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장시간 비우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