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9조에 의거하여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세력 범위 내 발생하는 모든 경영상 장애를 말하며 원자재가 부족하다던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거나 무급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강제휴무를 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또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