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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케미스트리00924.02.04

이혼소송 중 또는 전후 가족카드 사용에 대한 건

1.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소장 송달 전후까지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는.. 제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2. 네이버스토어에서 주문했다고 가정하면, 무엇이 어디에 배송되었는지 남편이 법적으로 추궁하여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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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무엇을 구매했는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증거가 아니라면 이를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재산 분할 이나 재산상의 다툼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귀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배송되었는지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관계도 정리가 되야 하므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2.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별거하면서도 생활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소송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으나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