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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성실한복숭아
상간녀에게 돈을 쓰고 있는거 같은데
상간녀 소송시에는 남편 계좌 추적은
안되겠죠? 아니면 상간녀 계좌나 카드
사용내역 이런거는 알수 있나요?
만약 상간녀 소송중에 알수 있는게 없으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알아보고 나중에
소송취하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과정에서 조회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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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상간소송에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확인을 위해 신청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