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려면,
해당 절도나 신고 고소 건이 허위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