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 질문 드리려구요.
절도죄의 피해자가 절도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