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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1

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절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 질문 드리려구요.

절도죄의 피해자가 절도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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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형법상 여러가지 죄 중에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인 죄가 있고, 아닌 죄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족간의 범행이 아닌 이상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도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내지 양형상 참작사유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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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단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등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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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사건화가 된 상태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유리한 처분참작사유가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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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도중에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면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아지게 되며,

    경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로 끝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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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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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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