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거부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육아기 단축근무신고시 회사로부터 거부확인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2.육아기 단축근무 거부통보 전화통화나 녹취록으론 불가능 할까요?
3.단축근무 거부로 자진퇴사시 사직서에 육아기단축근무 거부라고 쓰면 되나요?그럼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4.육아기 단축근무 거부시, 육아휴직 사후적립금을 받을수있나요?
5.사후적립금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어디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확인서가 없어도 증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2.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에 그렇게 기재해도 됩니다.
4.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부한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고,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 육아휴직을 소진한 경우에도 추가 휴직을 요청하여 거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회사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사직서는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니 증거가 되지 않고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후지급금 지급사유는 실업급여 사유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근무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후지급금 수령도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 경우 녹취라도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신청인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해당 내용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네
4.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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