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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아나콘다8122.12.24

육아휴직신청을 직장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육아휴직을 직장에서 거부합니다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후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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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아직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적이 없다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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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직장에서 거부합니다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후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의 육아휴직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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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실업급여 신청후)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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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확인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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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오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한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가능하며, 육아휴직거부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서 육아휴직, 육단축, 무급휴직 등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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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을 거부한 사업주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후 재취업을 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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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지'라는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육아휴직은 재직중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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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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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일단 회사의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진정을 넣어서 권리구제 받으시는게 먼저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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