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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가장심플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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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하려고 팀장님과 전화면담 했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전에 업무적인 부분에서 대리와 언쟁이 있었고, 퇴근 전 풀어보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제가 상사인 대리의 기분을 체크 하는것도 기분이 안좋으셨는지 고성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개념이 없나?’

‘너 내가 아침에 패 버릴뻔했다.’

‘나는 니 상사고, 내가 왜 니 눈치에 내 기분을 맞춰줘야하냐?’

‘너가 하는건 하극상이다.’

고성과 함께 때릴뻔 했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서움을 느끼고 정말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를 할때 그 대리와 단둘이 사무실을 쓰며,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은 많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한다고 전달을 했지만, 업무가 외주를 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시며,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것이 예상되여 이번프로젝트 3주정도까지는 추가근무를 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귀책사유라 생각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외주에 보내는게 어떻겠냐 재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직전 프로젝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임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근무를 해주어야하는걸까요?

프로젝트 비용이 외주에 맡길 경우 600만원 정도 소비가 될 듯 합니다.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부분을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현재 입사 두달차이며 수습기간에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의 폭언과 위협적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정신적 피해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로서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이라면 1개월 전 통보만 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고,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먼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조사기간 동안 해당 대리와 분리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질 것이 우려된다면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고의로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려할 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상황에서는 퇴사하시더라도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