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이라 정말 정말 초보적인 질문드릴게요ㅠㅠ
제가 하려는 일반과세 사업이 매입 비용이 없습니다 의제매입? 이걸 해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할 거 같지도 않구요
임차료는 50만원 정도인데 이러면 임차료는 전액 비용으로 잡히는거죠?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10% 부가세가 붙어서 55만원을 내야하고
그럼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저 임차료의 부가세 10%는 모두 돌려받는 것도 맞죠?
그리고 매출-비용=소득이라는데 비용 부분에서 임차료는 50만원 전액 반영되는 것도 맞을까요
매입이 없어서 월 임차료가 모두 반영되야 그나마 소득세가 적게 나올 거 같아서요ㅠㅠ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