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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7.05

개인사업자 부가세, 세금 관련해서 정말 기초적인 질문드릴게요ㅠㅠ

세알못이라 정말 정말 초보적인 질문드릴게요ㅠㅠ

제가 하려는 일반과세 사업이 매입 비용이 없습니다 의제매입? 이걸 해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할 거 같지도 않구요

임차료는 50만원 정도인데 이러면 임차료는 전액 비용으로 잡히는거죠?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10% 부가세가 붙어서 55만원을 내야하고

그럼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저 임차료의 부가세 10%는 모두 돌려받는 것도 맞죠?

그리고 매출-비용=소득이라는데 비용 부분에서 임차료는 50만원 전액 반영되는 것도 맞을까요

매입이 없어서 월 임차료가 모두 반영되야 그나마 소득세가 적게 나올 거 같아서요ㅠㅠ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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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은 제조업이나 식당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식재료 등을 매입했을 때 공제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임차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차료가 55만원이라고 할 경우, 55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5만원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고, 5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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