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사업주 4대보험 상실여부
2020년에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가 퇴사해서 개인사업장 사업주도 같이 상실신고해야하는데 국민연금만 상실신고를 누락 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없으면 무조껀 상실신고 처리 해야하나요? 그러면 그전까지 납부했던 금액은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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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더라도 국민연금은 유지되고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상실처리를 하여야 하며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단 과거로 소급하여
국민연금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용자만 남은 경우 최종 근로자의 퇴사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사업장 탈퇴와 지역가입자 가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