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시 무단근무지 이탈 해당이 되나요?
재택근무시 친정집으로 간게 무단근무지이탈로 간주되나요?
무단근무지이탈에 해당이 된다면 일할 거 다 챙겨서 갔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데 무단근무지이탈이 인정되어 임금 공제가 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재택 근무시간 중에 이동인 것인지, 아니면 재택근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 등 시스템을 챙겨
근무를 차질없게 하고 단순한 장소만의 변경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전자라면 근무시간 중에 이동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무 공백으로 확인된 시간에 대해 공제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무단이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이탈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는 될 수는 있으나 무단이탈이 아닌걸로 될 수는 없습니다.
3.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급을 기준으로 이탈한 시간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