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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6.20

재택근무를 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저희 팀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재택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출근을 하는 직원들과 차등대우를 받는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주어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했을때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차등적 사항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무시간을 조정해 일 8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주휴수당 조건이 무조건 주 48시간? 52시간을 채워야만 수령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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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한다고하여 별도로 출근하는 직원들에 비해여 차등대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주어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동일한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 발생하게 됩니다. (무조건 주48시간 52시간을 채울 필요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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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재택근로자'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on-line 방식의 재택근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하며, off-line 방식의 재택근무는 사업장 밖 근로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율적으로 갖는 것으로 보며, 주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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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근무는 대부분 원래정해진 근로시간을 재택에서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기에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사업주가 요건 미충족이 이유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두 출근한 경우, 그리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조퇴, 지각 등은 출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즉, 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의해 줄인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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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재택근무라 해서 차등적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내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으며, 실제 연장,야간 근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라는 것이 근무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무에 대한 승인과 확인절차를 노사간 정해서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무시간을 8시간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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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근무 여부만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 있다면 임금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8시간 5일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여 주 15시간 이내로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8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감축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근무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임금, 주휴수당 등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회사와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택근무 전에 근무조건을 확실히 하시어 증거를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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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제라고하여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과 차별할 수 없고,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다면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소정근로일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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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의 장소만 변경되는 것일 뿐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하므로 급여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출근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는 실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재택근무자에게 식대(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식사 유무에 상관없이 식대를 10만원씩 비과세 처리하여 왔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재택근무 역시 근무의 장소만 바뀐 것일 뿐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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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를 위하여 근로조건 중 장소만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의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를 변경하면서 근로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 임금삭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될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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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택근무로 인하여 직무가 변경되어 직무수당이 변동된다거나 출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상황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 변동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고, 개근을 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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