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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3

해외에서 귀금속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해외에서 금같은 귀금속을 구매한다면 한국으로 들어올때 어느정도 관세가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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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금을 예시로 살펴보면, 화폐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HS CODE 6단위가 구분되며, 이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화폐용이 아닌 경우 3%의 관세율이 부과(HS CODE 7108.11~13)되고 화폐용인 경우 0% 관세율이 부과(HS CODE 7108.20)됩니다.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관세: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율

    *총 합계: 관세 + 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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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귀금속의 경우에는 물품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HS code 제 7108호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거래되는 형태인 골드바(Gold bar, 금괴)의 경우에는 HS code 7108.13-9010에 분류됩니다.

    골드바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이 3%이며,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0%의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총 납부세액은 물품 전체 금액의 10%~14%정도가 될 듯 합니다.

    (금괴의 HS code 및 관세율)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괴를 무역하는 것은 운송비, 관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크게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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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됩니다.

    물품의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다릅니다만,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관세는 8%가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12000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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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골드바의 경우 기본 관세 5% ,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하는 경우 APTA 적용 하면 2.1% 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추가하여 부가세 10% 입니다.

    금으로 만든 귀금속장식품은 기본 관세 8% ,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하는 경우 APTA 적용 하면 5.6% 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부가세 10% 와 개별소비세 (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교육세 30% 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각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 가 발급이 가능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 국가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더 낮아 질수 있습니다.

    세액계산은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내국세

    ①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

    ②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또는 주세액 x 교육세율

    ③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x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의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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