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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LOT
HUBLOT23.12.07

법인 결산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뒤 인력이 감소하면?

안녕하세요.

작년 법인 결산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고용인원이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올해 법인 결산 시 작년에 세액 공제 받은 부분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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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공제받은 세액과 더불어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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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3년규정이 있어서 인원이 감소하게되면 일부 반환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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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다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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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후, 2년간 고용유지가 안된다면 공제받은 세금을 한도로 추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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