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뒤 인력이 감소하면?
안녕하세요.
작년 법인 결산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고용인원이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올해 법인 결산 시 작년에 세액 공제 받은 부분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공제받은 세액과 더불어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3년규정이 있어서 인원이 감소하게되면 일부 반환을 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다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후, 2년간 고용유지가 안된다면 공제받은 세금을 한도로 추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