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자격요건에 없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함.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
2)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