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31일날 계약기간만료인데 사장님께서 실업급여 탈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알바형식으로 3월말까지 일할수 없냐고 물어보셧는데 수습기간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바형식으로 세금을 안떼고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수습기간 연장 하는게 낳나요? 아니면 알바로 일하는게 낳은가요? 회사의 불이익이 안가는 쪽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의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왕이면 계약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게 실업급여 신청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이든 아르바이트로 재입사이든지 간에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