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여 들어서 버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급정거 하면서 왼쪽 갈비뼈가 의자 모퉁이에 부딪혀서 6번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하나요 ?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처리 요청을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이 경합되는 사고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버스 탑승객은 이륜차 또는 버스운행자 중 일방으로부터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건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이 경합되는 사고에 해당할 경우 동승자감액비율에 따른 보상액의 경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단은 버스측에 사고로 인해 상해입었음을 전달하고 대인즵수를 요청하시어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 오토바이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면 원래는 과실이 많은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나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에 못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도가 없는 버스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 버스 보험 회사는 오토바이 측에 과실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버스 측에 해당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접수번호로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버스쪽에 먼저 연락하셔서 보험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사고는 오토바이가 원인제공 한사고로 과실은 버스랑 오토바이측이랑 알아서 진행할 거에요!
어느쪽에서 먼저 선처리받으면 되기때문에 버스나 오토바이쪽 어느쪽으로든 대인접수 요청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 당시에 혹시 버스기사분 연락처를 받아놓은 건 없으셨나요?
만약 버스기사 운전자 연락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전화하시고, 따로 받은 게 없으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버스 운행회사나 경찰에 신고접수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내에서 사고난 것은 버스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