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해당 회사로부터 포인트, 수익, 수당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캐쉬백 혜택 등은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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