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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61
성실한바다매16123.07.28

기타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앱테크로 (토스.모니모.Ok캐시백.챌린저스등등 ) 여러가지

신랑과 제껏 다 모아모아서 월15만정도는 현금으로 입금 하는데요.

기타소득세는 년 얼마까지 범위가 있나요?

년 얼마 이상이어야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카드 신규발급 이벤트 캐시백. 받은것도 기타소득에 해당 되나요?

만약 기타소득. 신고를 할경우 정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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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해당 회사로부터 포인트, 수익, 수당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캐쉬백 혜택 등은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받은 소득의 경우 보통 5만원 이하인 비과세로 경우 세무서에 지급처에서 세무서에 자료통보를 하지 않아서

    소득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과세자료가 나오면 신고하시면되고 그렇치 않은경우에는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으신다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캐쉬백소득의 경우 사업자로서 받으신 경우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나,

    사업자가 아니신 경우 과세되지 않으니 거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