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사고였는데 저희 과실은 4 상대측은 6입니다.
상대 차량 K3차량 대물로 180만원정도 합의하였고
저희 차량 08년식 sm차량 견적 문의했는데 232만원 나와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 측에서 중고차 시세로 180만원이라
180만원 밖에 못쳐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기준으로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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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중고시세로 기준하기 때문에 중고시세이상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중고시세가 180이면 만약 수리를 하신다면 120프로 경우에 따라130프로까지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마수선이나 폐차를 진행하신다고 히면 중고시세이상은 불가능하셔요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오래된 차량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기준으로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모든 물건(당연히 차량도 포함)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중고시세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될 경우 보험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