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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수염고래190
친절한수염고래19020.09.11

자동차사고시 벌점에대해서궁굼합니다?

자동차 사고가났을때 벌점관계와벌점벌 불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감소할수있는방법은있는지 궁굼하고 벌점은 어떤기준으로 점수를부여하는지궁굼하네요 어떤부분이 벌점이가장많이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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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 위반이나 연간 벌점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 면허가 취소 됩니다.

    벌점 100점은 음주운전 (0.03~0.08미만), 보복운전

    벌점 60점은 60KM 이상 과속

    벌점 40점은 주,정차에 대한 조치 불응(경찰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승객의 차내 소란 방치 운전 등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 40KM 이상 과속,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 버스 보호 위반, 고속도로 및 버스 전용도로 위반 등

    벌점 15점은 지시의무 위반,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 기계 사용 등

    벌점 10점은 보도 침범 등 통행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지선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 교통사고 시 인전 피해가 있는 경우

    벌점 90점은 사망 1인당, 사고 발생 72시간내 사망

    벌점 15점은 중상 1 명당,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벌점 5점은 경상 1명당,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벌점 2점은 부상 1명당, 5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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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기준은 아래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3.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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