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에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나 되나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이 협박식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법률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자기네들 이름 전화번호 상대방한테 노출하고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하는데 100만원상당 받았는데요..
이름하나 노출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본인들이 유명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취소하고 싶다니까
이미 노출해서 안된다 하는데 말이되는 건가요 ??
주말이라고 사무실 연락도 잘 안돼고
계속 말착해서 저한테 상담해주는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사무실에
연락이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아직 사건이 발생해서 고소한것도 아니고
이름만 노출하는데 100만원....
원래이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