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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피기
핑크피기22.11.18
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일년에 몇번하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과 일년에 내는 횟수가 다른가요?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기간에 납부하고 부가되는 세율이 차이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르다면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은 총 4번 분기마다(매 분기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은 총 2번(1~6월 거래 분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 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율 차이는 없습니다(개인 중 간이과세자는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율은 똑같이 10%고,

    법인은 일년에 4번 개인은 일년에 2번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의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7월 2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1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1.5%~4% 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단일세율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 납부 대신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서로 납부만 하게 됩니다.(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서로 납부만 하게 됩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합니다. 다만, 당해년도 상반기(1월부터 6월)에 세금계산서를 1건이라도 발행하는 경우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음년도 1월에 한번 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7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서로 납부만 합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간이과세자는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합니다. 물론,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은 없습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7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서로 납부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의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면제된 경우는 예정고지서도 받지 않게 됩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1~25까지, 7~12월이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2. 법인사업자

    매 분기의 다음달 1일~25일까지 신고합니다. (4/25, 7/25, 10/25, 다음연도 1/25)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의 경우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2번은 신고하고 2번은 고지분을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4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과 개인이 서로 다릅니다.

    1. 법인 : 1년에 4회 신고 + 4회 납부 (04월 25일, 07월 25일, 10월 25일, 다음해 01월 25일)

    → 다만, 직전기 과세표준이 일정금액에 미달시 관할세무서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함.

    2. 개인 : 1년에 2회 신고(07월 25일, 다으해 01월 25일) + 2회 예정고지(04월 25일, 10월 25일(

    →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