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단일세율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 납부 대신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서로 납부만 하게 됩니다.(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서로 납부만 하게 됩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합니다. 다만, 당해년도 상반기(1월부터 6월)에 세금계산서를 1건이라도 발행하는 경우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음년도 1월에 한번 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7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서로 납부만 합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간이과세자는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합니다. 물론,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은 없습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7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서로 납부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의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면제된 경우는 예정고지서도 받지 않게 됩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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