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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22.09.1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다른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나요?

다르다면, 각 언제인가요?

또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출이 누락된다면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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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신규 개업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만으로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 : 1년에 1번 1월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023년 1월에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개업일~12.31까지 실적 또는 1.1~12.31까지 실적)

    2.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 8천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 2022년 상반기(1월~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으면 2023년 1월에 2022년 1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합니다.

    3. 일반과세자 :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매출이 누락된 상태로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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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25일 7월25일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25일 10월25일에 예정고지 납부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25일 확정신고를 하고 7/25일에 예정고지가 나옵니다.

    예정고지는 고지세액이 50만원이상이면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신고기간에 신고를 안할 시 납부세액이 있는경우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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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해당년도 매출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을 가정)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이며, 1~6월 매출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7~12월 매출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매출이 누락된다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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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 1.1. ~ 12.31. 기간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 신고납부

    2. 일반과세자 : 1.1. ~ 6.30. 기간에 대하여 7.25. 신고납부, 7.1. ~ 12.31. 기간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 신고납부

    3. 매출이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해야하며,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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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2.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3.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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