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나요?
다르다면, 각 언제인가요?
또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출이 누락된다면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신규 개업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만으로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 : 1년에 1번 1월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023년 1월에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개업일~12.31까지 실적 또는 1.1~12.31까지 실적)
2.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 8천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 2022년 상반기(1월~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으면 2023년 1월에 2022년 1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합니다.
3. 일반과세자 :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매출이 누락된 상태로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25일 7월25일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25일 10월25일에 예정고지 납부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25일 확정신고를 하고 7/25일에 예정고지가 나옵니다.
예정고지는 고지세액이 50만원이상이면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신고기간에 신고를 안할 시 납부세액이 있는경우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해당년도 매출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을 가정)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이며, 1~6월 매출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7~12월 매출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매출이 누락된다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 1.1. ~ 12.31. 기간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 신고납부
2. 일반과세자 : 1.1. ~ 6.30. 기간에 대하여 7.25. 신고납부, 7.1. ~ 12.31. 기간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 신고납부
3. 매출이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해야하며, 가산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2.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3.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