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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7

주식투자로 돈을 2배로 만들어주겠다고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3년전에 저희 신랑 아는 지인이 주식전문가라면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만난적도 있어요~그런데 그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2배로 만들어주겠다고하요

그 사람에게 몇천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사람이 그돈으로 직접 주식에 투자하였고

주식시장이 폭락이오면서 모든돈을 다 잃었다고합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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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설명한 내용대로 투자하지 않았거나 투자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약정한 내용대로 투자했으나 실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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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투자를 하신 것이고 그 투자가 실패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속은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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