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에 저희 신랑 아는 지인이 주식전문가라면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만난적도 있어요~그런데 그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2배로 만들어주겠다고하요
그 사람에게 몇천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사람이 그돈으로 직접 주식에 투자하였고
주식시장이 폭락이오면서 모든돈을 다 잃었다고합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설명한 내용대로 투자하지 않았거나 투자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약정한 내용대로 투자했으나 실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투자를 하신 것이고 그 투자가 실패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속은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