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10.16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재직자는 누구나가능한가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청이가능한상태라서 신청을 할경우

기한내에 연봉이오르면 취소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유지되어야 하며, 월급이 인상되어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지급된 총액이 3,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약이 철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