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이 철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