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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3.04.17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여려가지 제도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여려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궁금합니다.

지원대상이 가능한 나이나 연소득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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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에 이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럼 2022년 새롭게 발표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보시죠.



    1. 지원 대상은 청년(만 15세 ~ 34세)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입니다.



    2. 단, 채용할 직원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특례에서 정한 청년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3.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후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80만 원 x 6개월 = 480만 원)


    4.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최초 6개월 이후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합니다.


    5. 청년은 계약직 근로자, 30시간 미만 근로자,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재학생,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됩니다.


    6. 기업당 지원 가능 인원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이며, 기준 피보험자 수는 사업 신청 직전 1년간의 연평균 피보험자 수로 정해집니다.


    7. 기존의 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운영 기관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후 직원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8. 또한 그간에는 없었던 감원 방지 규정이 생기면서 지원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회사 혹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