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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21.12.01

포괄임금제 추가 수당 및 급여명세서 질문

A라는 직원이 기본급 200 / 20시간 연장근로수당 50만원 으로 총급여 2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후 실제 연장근로 발생시, 월급여 250만원은 그대로 주고 실제 연장근로 실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이 아닌 일정 시급[10,000원*1.5배] 를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예시 : 20시간 연장근무 시, 250만원 지급 + 30만원 추가지급 (10,000 * 1.5 * 20시간)

총 28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이렇게 되서 문제가 없을경우 급여명세서에는 고정급여 * 1.5 * 20시간 이라고 적으면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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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A라는 직원이 기본급 200 / 20시간 연장근로수당 50만원 으로 총급여 2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후 실제 연장근로 발생시, 월급여 250만원은 그대로 주고 실제 연장근로 실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이 아닌 일정 시급[10,000원*1.5배] 를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부당한 통상임금 축소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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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소액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수당의 지급은 고정적인 법정수당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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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0시간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실제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시급을 정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그 금액이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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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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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없애고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구성할 경우,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 11,962원입니다. 따라서 20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에는 10,000원이 아닌 11,96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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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저기준 입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은 없지만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0 / 209로 계산시 통상시급은 9,569원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장시간당 10,000원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에도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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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시간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므로 연정근로수당 산정시 시급은 37,500원(=500,000÷20×1.5)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7,500원×20시간 초과시간×1.5로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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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고정연장수당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209로 나눈값은 9569입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산정하여 추가연장에 대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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