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추가 수당 및 급여명세서 질문
A라는 직원이 기본급 200 / 20시간 연장근로수당 50만원 으로 총급여 2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후 실제 연장근로 발생시, 월급여 250만원은 그대로 주고 실제 연장근로 실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이 아닌 일정 시급[10,000원*1.5배] 를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예시 : 20시간 연장근무 시, 250만원 지급 + 30만원 추가지급 (10,000 * 1.5 * 20시간)
총 28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이렇게 되서 문제가 없을경우 급여명세서에는 고정급여 * 1.5 * 20시간 이라고 적으면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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