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 적절히 감액해주시면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해야 되고,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을 보내어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통보해도 됩니다. 전화로 할 경우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에 대해 통보하면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보관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똑같아서 확정일자는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2개월전 집주인과 협의 됬을때는, 계약서는 언제 쓰고 감액금액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임대인과 본인이 시간을 맞추어 계약서를 잡성하면 되고,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 다음 날짜로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감액분에 대해서 받을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 감액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감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새로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3. 부동산을 통해서 할경우 중계수수료는 얼마나 받나요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 작성 시 대필료를 받는데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이고 먼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2023년 11월02일 전세 만기 / 2023년 08월30일 연장문자 통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