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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순이
지순이23.08.17

전세계약 감액 연장하려고 합니다. 첨이라 모르는게 너무많아요~!

1.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 적절히 감액해주시면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되나요?

2. 2개월전 집주인과 협의 됬을때는, 계약서는 언제 쓰고 감액금액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3. 부동산을 통해서 할경우 중계수수료는 얼마나 받나요

(2023년 11월02일 전세 만기 / 2023년 08월30일 연장문자 통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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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 적절히 감액해주시면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해야 되고,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을 보내어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통보해도 됩니다. 전화로 할 경우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에 대해 통보하면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보관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똑같아서 확정일자는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2개월전 집주인과 협의 됬을때는, 계약서는 언제 쓰고 감액금액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임대인과 본인이 시간을 맞추어 계약서를 잡성하면 되고,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 다음 날짜로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감액분에 대해서 받을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 감액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감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새로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3. 부동산을 통해서 할경우 중계수수료는 얼마나 받나요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 작성 시 대필료를 받는데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이고 먼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2023년 11월02일 전세 만기 / 2023년 08월30일 연장문자 통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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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맞습니다. 2개월전까지 연장이나 종료 계약조건의 변경 등이 협의 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는 기존 계약 종료전 양자 합의된 날에 쓰고 감액 금액은 새로운 계약이 시작 하는 날 받습니다.

    3.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서비스할 경우 법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법정 범위내에서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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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연락하셔서 감액 연장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재계약서는 현재계약기간전에 작성하시면 되고 금액된보증금은 현재계약종료일에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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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해주시겠다하면 계약만기일 전에 임대인이 쓰자고 하면 부동산에 가셔서 써달라 하세요

    수수료는 대필료차원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있어서 동사무소에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놓으시고 예전계약서도 보관하고 계세요

    보증금 감액분은 계약 만기일 싯점에서 임대인이 주실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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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전세시세가 많이 하락하였다면 전세금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계약서는 합의가 되면 작성하시면 되고, 감액금액은 만기일에 연장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돌려받게 됩니다.

    3. 재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나, 계약서 작성 및 인장에 따른 대필료가 발생될수 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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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2. 협의가 되면 전세만기일에 감액 부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3. 연장은 굳이 부동산 끼지 않고 임대인과 두분이서 연장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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