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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잠자리151
눈부신잠자리15119.08.23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가능한가요?

개인 병원 같은경우 5인미만 사업장 이많이있는데요 특성상 여직원 이많다보니 육아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같이 인원이작은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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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할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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